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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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청구소송유류분반환 청구소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피상속인(사망자)는 원칙적으로 사망 전에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고, 유언을 통해 제3자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공평한 상속분배(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 아들, 큰 아들에 대한 생전증여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를 위해서 입법정책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가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중에 일정 비율을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유류분의 포기

유류분권은 상속개시 후에 비로소 현실적인 구체적 권리가 되기 때문에 상속개시 전에는 미리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속개시 후의 포기는 유류분권자의 자유입니다.

포기는 반환청구의 각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하고,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그 유류분권리자는 없었던 것으로 하여 유류분이 산정되기 때문에 다른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유류분권은 상속의 포기에 의한 경우에도 상실하게 됩니다.

 

유류분산정의 방법과 가액의 평가시기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하며,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며,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합산하지만, 상속인간에는 기간제한(1979.이후 증여 재산인 경우)이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순서

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유증과 증여가 있는 때에는 먼저 유증의 반환을 청구하고 그것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증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가 수개인 때에는 증여가액의 비율로 반환합니다.

 

반환청구의 대상

증여받은 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으면 현물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반환청구를 받은 이후의 과실도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선의 보호를 위하여 가액반환이 인정되지만, 악의의 양도인은 현물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수익자들은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의 비례로 반환하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사례

1. 상속인 중 부재자, 태아, 상속결격자가 있는 경우

2. 상속인들 중 기여분청구, 유류분 청구가 있는 경우

3. 피상속인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거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4.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생명보험금청구권, 유족급여, 사망위로금, 부의금, 임차보증금, 수용보상금, 분묘 등의 문제

5.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으로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시기(사망시, 반환시), 평가방법(시가, 공시지가) 등의 문제

6. 상속채무의 공제 문제 등 기타

 

유류분 비율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세부내용

 

원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살아서 태어난 태아, 대습상속인들도 원고로서 인정됩니다.

 

피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유증을 받은 상속인 혹은 제3자와 그 포괄승계인, 유언집행자

 

관할

민사소송사건이므로 가정법원이 아닌 피고의 보통재판적(피고주소지, 부동산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민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환범위

상속인의 유류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이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유류분액에 미달하게 되면 유류분의 침해에 해당하고 법원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에 대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여도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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