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본문 바로가기

인허가인허가

인허가제도

인/허가제도라 함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정의 영업/사업/업무 그 밖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일정한 행위(허가/인가/면허 등)나 행정관청에 대한 일정한 행위(등록/신고 등)를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생활상의 자유 또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제도입니다.

 

행정관청이 신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경우

법령상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그에 근거하여 허가기준을 정한 경우

당해 법령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관계 법령상에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중대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익이 행정청의 언동(言動)을 신뢰한 개인의 불이익보다 클 경우

 

행정관청이 신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는 경우

법령상 제한사유 외의 법령을 사유에 의한 경우

관련성이 없는 다른 법령을 이유로 하는 경우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예규/고시), 방침, 지침에 의한 경우

인/허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사전 언급이 있는 경우

인근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하는 경우

서류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

 

인/허가 관련 민원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아파트 및 일반건축 관련 허가/승인

요식업영업 관련 허가/승인

토지형질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농지전용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중고자동차매매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총포소지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타 행정관청의 불허가 취소청구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