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샵 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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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혜원 작성일20-05-09 11:29 조회2,7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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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을 인수하고보니
네일샵건물이 불법개조물건축으로 등재되서 영업신고를 할수없다합니다
보증금 권리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건물주가 부동산하고있고
계약당시 고지를하지않았어요
자문 부탁드립니다
네일샵건물이 불법개조물건축으로 등재되서 영업신고를 할수없다합니다
보증금 권리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건물주가 부동산하고있고
계약당시 고지를하지않았어요
자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