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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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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3-18 12:55 조회4,9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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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1. 부동산업자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부동산업자가 불법증축사실을 알았는지가 문제이며, 양도인의 경우 자신이 증축하였기때문에 사실을 잘알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그에 대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2 불법증축의 경우 위반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과 관계없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때문에 행정쟁송 등으로 구제받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는 저의 사견입니다. )

3. 하지만 귀하에게 억울한 사정이 있으니, 한번 이의는 제기하여 강제금의 감액을 호소해 보시기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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