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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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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석아빠 작성일06-08-24 10:26 조회4,8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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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화물차 적재함에 1톤이상의 물건이 실려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해고속도로를 가는 도중에 타이어가 터져 전복됐습니다.
이로인해 보조석에 앉은 아버님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공사쪽에 과적차량으로 인한 보상을 받을수가 있는것입니까?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증거자료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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