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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부존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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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문녀 작성일06-08-31 16:49 조회5,0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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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나이가 현재 32살인 여성입니다.
외삼촌의 호적에 친생자로 되어 있다가 외삼촌이 재산이 좀 되시는 관계로 외삼촌이 요구하셔서 제쪽에서 26살에 친생자부존재 소송을 하여 호적이 말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소송을 할 당시 저에게 아무도 호적정정을 해야 하는 걸 가르쳐 주질 않았고 저도 그냥 법에 대해 무지하여 그냥 지내다가 2005년 현재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혼인신고를 하러 구청에 갔더니 제 호적이 친생자부존재로 인하여 말소 되어 호적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제 친부는 장애인으로 저와는 성이 다름니다. 친모 역시 장애인이시고요
저는 박씨고요 제 친부는 김씨입니다. 근데 시댁에서는 이런 제 사정을 모르고 계시고 직장에도 얘기하기가 난처한 상황입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친부가 살아 있을 경우 친부의 호적으로 가야 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 친부가 사망하여 호적에 오르기 어려울 경우 친모, 그리고 친부친모를 찾기 어려울 경우에만 따로 호적을 만들 수 있던데요
그래서 제 질문의 요점은 친부친모가 계시더라도 지금의 성과 주민등록으로 일가를 창립하는 호주가 될 수 있냐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혼인신고가 가능하냐는 거입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길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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