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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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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이 작성일06-09-04 02:22 조회4,9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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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여 저는횟집을하고있는데요
인수받은지는2년이하고 두달이되었고요 제 전주인한데 권리금과 비품비를 주고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전 아주억울하다는생각으로만 이제껏장사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원래횟집을 처음에 오픈한사람때문입니다 저는 이가게3번째주인인데요 첫뻔째주인이 두번째주인한대 권리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러면 그첫뻔째주인은 상법상 최하 10년안에 가계근쳐에는 못오는거아님니까 두번째주인이 1년조금안되었을때 저한데 물려죠서 10년이안되어서 못오는줄알았는데 그사람(첫뻔째주인)이 저한데 가계를 준게아니고 2번째주인한데 권리금받고팔았다면서 저하고는 상관이없다고하더라고여 그럼 첫뻔째와 세번째주인은 상법에는 전혀관계가없나요 ? 전넘억울함니다 그동네에서 그첫뻔째주인을 모르는사람이없을정도로유명한사람입니다 어떻게해야할지 답변좀주세여 부탁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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