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본문 바로가기
변호사 소개
인사말
변호사 소개
업무분야
개인회생파산
기업회생파산
민사
상속과 유류분
이혼
행정
형사
소상공인 법률자문
프랜차이즈
성년후견제도
법률상담
온라인상담
카카오톡 상담
이메일 상담
판례 및 자료
판례 및 자료
법률사무소 소식
법률사무소 소식
오시는 길
오시는 길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31건
11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1
한정치산선고사건에서 공시방법이 없는 사전처분으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을 경우의 대세적 효력 여부
김정화변호사
10-31
2409
80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법적근거와 절차
김정화변호사
10-31
2410
79
열쇠뭉치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판결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412
78
"입양 자녀 잦은 범죄 파양 사유"
김정화변호사
10-31
2412
77
본사 지휘 받아 해외파견… “산재(産災) 대상”
김정화변호사
12-14
2414
76
태아도 상속인에 해당하는가
김정화변호사
10-31
2421
75
협의파양무효확인,입양무효확인등
김정화변호사
10-31
2421
74
이혼소송 중 남편 명예퇴직했다면 명퇴금도 재산 분할 대상 포함
김정화변호사
10-31
2423
73
[판결] "의료사고로 '식물인간' 환자 치료비… 병원이 끝까지 책임져야"
김정화변호사
07-24
2423
72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김정화변호사
10-31
2427
71
"장래양육비도 상계할 수 있다"
김정화변호사
10-31
2428
70
가압류된 토지가 제3자에 소유권 넘어간 후 국가서 수용시 채권자는 제3자에 부당이득반환 요구 못해
김정화변호사
10-20
2429
69
공동상속인의 기여분, 특별수익 및 이에 따른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에 관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431
68
소음발생금지 가처분 위반… 공무상표시무효죄 안돼
김정화변호사
10-31
2435
67
이혼을 원인으로 재산분할 받은 장래 퇴직급여채권의 직접청구가능성
김정화변호사
10-31
2435
처음
이전
열린
11
페이지
12
페이지
13
페이지
14
페이지
15
페이지
16
페이지
맨끝
게시물 검색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검색어
필수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