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도 상속이 가능한지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도 상속이 가능한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34 조회2,173회 댓글0건

본문

甲女는 3년 전 乙男과 혼인하였으나 乙男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甲女는 乙남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서 로 이혼하고 乙男은 甲女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 니다. 그러나 甲女는 위자료를 지급 받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는데, 이 경우 甲女의 친정부모가 위 위자료청구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민법 제806조 제3항에 의하면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약혼해제로 인한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양도·승 계가 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재판상 이혼, 혼인의 무효·취소, 입양 의 무효·취소, 파양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25 조, 제843조, 제897조, 제908조). 이에 관한 판례를 보면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慰藉)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시점에서 확정·평가되고 이혼 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며,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내지 승계의 가능 여부에 관하여 민법 제806조 제3항은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정신 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간에 배상에 관 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843 조가 위 규정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 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 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 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5. 27. 선 고 92므143 판결, 1994. 10. 28. 선고 94므246, 94므25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女는 위자료 5,000만원에 관한 확정판결문을 받아 둔 상태 에서 사망하였으므로, 甲女의 친정부모는 위 위자료청구채권을 상속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乙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에 대하여 판례는 "정신 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청구권은 피해자가 이를 포기하거나 면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전에 청구의 의사를 표시할 필요 없이 원칙적으로 상속 하는 것이다."라고 하여(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335 판결) 가족편의 위자료 청구권과는 다르게 상속됨이 원칙임을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법은 "타인의 생 명을 침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 손해 없 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민법 제752조), 생명침해가 있 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 있는 자도 각자 고유의 위자료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사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40건 1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40 [판결] 대법원 "임시후견 치매 환자 유언장도 의사능력 있다면 유효" 새글 관리자 13:56 3
239 판결] 소송에서 유류분 재조정 예상돼도 “납부한 상속세, 그 소송에서 구상금 청구할 수 없어” 새글 관리자 13:54 5
238 [판결] 유언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 인정된다면… “유언 효력 확인 판결 확정 1년 내 유류분반환 청구 가능” 새글 관리자 13:52 4
237 할머니가 준 '세뱃돈 5000만 원' 증여세 안 내도 되는 나이는? 새글 관리자 13:46 5
236 상속분쟁, 재벌가만의 이야기 아니다 새글 관리자 13:43 4
235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새글 관리자 13:41 3
234 상속분쟁-고령화에 ‘성년후견’ 사건 10년새 8배 급증 새글 관리자 13:40 4
233 ‘유류분’ 위헌성 판단에 상속다툼 더 치열할 듯 새글 관리자 13:36 3
232 부양 의무 이행 안한 부모 상속자격 박탈 '구하라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새글 관리자 13:34 3
231 2022년 12월부터 피해자 동의 없이 "공탁"가능 인기글 관리자 10-13 1201
230 죄형법정주의와 법의 해석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8-19 2512
229 교통사고 5년 후 진단된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장애증상이 현실화 된 때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2-08 2913
228 아내의 혼외자에 대한 남편의 친생부인권 박탈은 남편의 생육권(生育權) 침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2-08 2751
227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2-11 3431
226 ‘유부남’ 사실 속이고 미혼여성과 사귀며 성관계 했다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1-29 3106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