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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임신했다고 시아버지가 낙태 요구한 사정만으로는 이혼 사유된다고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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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35 조회2,1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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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이혼사건번호 : 2014르20394종 류 : 하급법원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민법이 규정한 이혼 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남편이 가출 이후 관계 회복을 바라면서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해 왔고 시아버지도 자신의 존재로 말미암은 아들 부부의 고통을 뒤늦게 알고서 분가를 허락하며 노력하는 점, 원고가 가출 전까지 이혼을 요구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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