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면접권' 방해한 아버지 친권·양육권 박탈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모자면접권' 방해한 아버지 친권·양육권 박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20 17:11 조회2,306회 댓글0건

본문

가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법원의 면접교섭처분에 불응한 남편에게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위를 불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혼하는 상대배우자에게 부모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정승원 부장판사)는 최근 아내인 A씨가 남편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등 소송(2008드합4766)에서 "B씨는 위자료 8,000만원과 재산분할로 3억4,500만원 등을 지급하고 자녀를 A씨에게 인도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와 B씨 부부는 지난 2000년 결혼을 했으나 성격차이로 갈등을 겪어왔다. B씨는 2006년5월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간 후 A씨와 자녀의 만남자체까지 거부했다. 이에 A씨는 6월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B씨는 직장연수를 이유로 해외로 출국했고, 아이를 보호하던 B씨의 어머니도 7월 아이를 데리고 출국했다. 그러자 A씨는 재결합을 시도하기 위해 2007년3월 이혼소송을 취하했고 B씨 가족은 11월 귀국했다.

하지만 재결합은 무산되고 A씨는 2008년2월 다시 조정신청을 내고 이혼소송에 이르게 됐다.

B씨는 지난해 11월 2차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의 "면접교섭을 일단 실시해 보라"는 권유를 묵살했고, 12월 재판부가 출장심문기일에 직접 자녀가 재학중인 초등학교로 출장을 나갔으나 자녀를 결석시키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 B씨는 실질적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면접교섭만이라도 간절히 원하는 A씨와 자녀의 만남조차 막고 있는 이율배반적·모순적 행동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B씨측은 자녀를 자신들의 소유물로 취급하면서 일방적으로 모자관계를 단절하고 A씨에 대한 부정적 사고나 가치관을 여과 없이 자녀에게 노출시키고 있다"며 "자녀의 공동양육 또는 면접교섭에 대한 B씨측의 협조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내인 A씨가 친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토록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더 적합하리라 보인다"고 덧붙였다.  


출처: 인터넷법률신문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40건 15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0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10
29 친부모의 명시적 승낙없이 입양을 인정한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03
28 이혼당사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069
27 위법한 양육기간 동안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밝힌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23
26 형식적으로 협의이혼까지 하였으나 그 이후에 별거하거나 생계를 달리한 바 없이 부부로서 함께 생활한 경우 공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76
25 친부모의 명시적 승낙없이 입양을 인정한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09
24 간통죄의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배우자가 피고인과 다시 혼인한 경우 소추조건을 결하는지 여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07
23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 이를 평가하는 방법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08
22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이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73
21 혼인빙자간음행위 처벌은 위헌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16
20 개명신청 이유가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니면 허가해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98
19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호적 등 공부상의 나이와 실제 나이가 다를 경우…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22
18 사회통념 넘는 고율이자 약정은 무효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098
17 구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42
16 양모가 사망한 양부에 갈음하거나 또는 양부를 위하여 파양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089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