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호적정정 절차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재외국민의 호적정정 절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39 조회2,374회 댓글0건

본문

호적법 제120조에 의하면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
오나 유루(遺漏)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호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
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에서는 재외국민의 취적, 호적정정 및
호적정리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이들의 호적정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즉, 호적비송절차에 있어 첨부서류를 특정화하여 간소하게 하고, 법원의 허가를 요하
는 호적정정사항 중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외공관의 장의 조사확인서를 첨부하면
법원의 허가 없이 호적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게 부담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는 호적법 제120조에서 정하고 있는 호적정정사항이며, 호적정
정허가신청서에 호적등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거류주의 외국민등록부등본(또는 영주
권사본), 사유서 및 필요한 경우 신분표를 첨부하여 그 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하고
(다만, 호적정정허가여부는 사안에 따라 결정될 것임), 다만, 재외공관장이 호적의 착
오 또는 유루된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조사확인서를 첨부하여 직접 관할 시
(구)·읍·면장에게 송부하여 이에 관한 정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재외국민취적·호적
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 제6조).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사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40건 8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5 친부모의 명시적 승낙없이 입양을 인정한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56
134 한쪽에만 너무 불리한 '이혼 전 재산분할포기각서'는 무효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74
133 남편이 처에게 불륜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경우, 불륜행위 상대방이 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59
132 이혼을 원인으로 재산분할 받은 장래 퇴직급여채권의 직접청구가능성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40
131 위법한 양육기간 동안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밝힌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25
130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법적근거와 절차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15
129 남편의 폭행에 과격한 폭행으로 맞선 경우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29
128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를 대리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무효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628
127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동일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 여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46
126 판례해설 - '자녀의 복리'의 관점에서 본 면접교섭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52
125 성·본 변경은 子의 복리위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60
124 부부일방의 고유재산이 재산분할청구대상에 포함되는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79
123 이혼 성립돼도 재산분할 가집행선고는 안돼 판결확정 전에는 금전 지급의무 이행기 도래 않고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73
122 이른바 '나홀로 아빠'(미혼부)가 자녀 친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모두 모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39
121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17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