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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성년에 달한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 부담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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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9:02 조회2,3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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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므941 판결 【이혼및위자료등】
[공2003.9.15.(186),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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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성년에 달한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 부담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혼하는 부부의 자녀들이 이미 모두 성년에 달한 경우, 부(부)가 자녀들에게 부양의무를 진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부(부)와 자녀들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이를 부부의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할 사정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37조 , 제839조의2 , 제843조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재)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3. 4. 11. 선고 2002르27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와 함께 원고와 피고의 동거 기간·연령·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4천만 원으로 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재량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2,200만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구미시 원평동 629의 25 답 800㎡ 및 구미시 고아읍 황산리 434 대 179㎡의 원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 합계액이 3,575만 원인 사실,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서 낳은 딸들의 학자금 마련을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현재 그 대출 잔액이 2,617만 원인 사실, 피고의 예상 퇴직금액이 1억 원 정도인 사실 등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분할 대상 자산의 취득 및 유지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를 순자산 총액의 30%로 평가하고, 다만 분할 대상 자산의 형태, 이용상황, 현재의 소유명의와 취득의 경위 및 혼인생활의 과정, 원·피고의 연령, 이혼 이후 당사자 쌍방의 생활능력, 피고가 가까운 장래에 1억 원 가량의 퇴직금을 수령할 예정인 점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 분할 대상 자산 및 채무를 보유·부담의 현황 그대로 원고와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그와 별도로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재산분할액을 정함에 있어서 법원의 재량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특히 원고와 피고의 딸들은 원심 변론 종결 당시 모두 성년에 달하였으므로, 피고가 딸들에게 부양의무를 진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와 딸들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이를 원고와 피고의 이혼으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할 사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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