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판례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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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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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1:32 조회2,3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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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주민등록법(2007. 5.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제21조 제2항 제8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같은 항 제9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한 취지, 위 제9호 규정내용의 문언상의 의미 및 개정연혁,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9호는 공적·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위 조항 소정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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