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내려가 홀어머니 모시는 조건으로 이혼소송 취하, 부부간 약속 파기… 이혼사유 안된다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고향 내려가 홀어머니 모시는 조건으로 이혼소송 취하, 부부간 약속 파기… 이혼사유 안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9:06 조회2,377회 댓글0건

본문

울산지법, "부부간의 계약은 언제든 취소할 수 있어"


부부끼리 귀향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2가사 단독 류승우 판사는 지난달 21일 강원도에 사는 황모씨가 "일정 시기가 되면 고향에 내려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을 조건으로 이혼 소송을 취하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부인 하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2010드단1340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류 판사는 "민법 제828조 본문에 의하면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일방이 취소할 수 있다"며 "부부 사이에 동거 장소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씨는 소 제기 전부터 줄곧 고향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이로써 하씨는 동거장소를 정한 합의를 취소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류 판사는 "하씨로서는 황씨와 정한 장소에서 동거할 의무는 없고,동거장소에 대해 새로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 판사는 또 "황씨는 하씨에게 합의이행만을 요구했을 뿐, 피고를 이성적, 감성적으로 설득하려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전소(前訴)의 합의를 취소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씨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황씨와 하씨 사이에 신뢰가 상실됨으로써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1985년 하씨와 결혼해 생활해오다 2006년 아버지가 별세하자 고향인 강원도로 내려가 홀어머니를 부양했다. 황씨는 하씨와 같이 내려가길 바랐으나, 하씨가 거부했고 결국 부부는 별거를 시작했다. 2008년 황씨는 하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가 하씨가 "2010년 2월 이전에 강원도로 내려가 같이 살기로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이혼요구에 응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이자 소송을 취하했다.

  

출처 : 인터넷법률신문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40건 5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0 이혼소송 중 남편 측(남편의 부모)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3204
179 대법 "이혼한 남편 유산 임의처분 무효"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93
178 이혼사건에서 원고가 배우자와 별도의 위자료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상간자인 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553
177 친부모의 명시적 승낙없이 입양을 인정한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67
176 처가에 지참금 요구 의사에 '몰염치' 판결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77
175 이혼소송에서 향후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858
174 '간통' 남편 처벌 면하게 일시 재결합 했었더라도 내연녀에 위자료 청구 가능하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96
173 '17년 별거 무관심' 남편 이혼청구 기각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65
172 법원 "남편 몰래 술집에서 일했다면 이혼사유"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502
171 법원 "정신장애 숨기고 결혼, 이혼사유"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90
170 부부일방이 실질적으로 단독운영하는 회사라도 이혼시 1인주주 귀속분만을 재산분할 해야 한다는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76
열람중 고향 내려가 홀어머니 모시는 조건으로 이혼소송 취하, 부부간 약속 파기… 이혼사유 안된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78
168 이혼소송 중 남편 명예퇴직했다면 명퇴금도 재산 분할 대상 포함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29
167 전(前)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하면서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조정했다고 하더라도, 예측하기 어려운 재…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93
166 '부부보험' 가입 후 부부이혼 했다면 상대방 보험사고 나도 보험금 못 받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33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