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편 몰래 술집에서 일했다면 이혼사유"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법원 "남편 몰래 술집에서 일했다면 이혼사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9:07 조회2,503회 댓글0건

본문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남편 몰래 술집에서 일하는 것은 이혼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제1부(김상국 부장판사)는 A(40)씨가 아내 B(38)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양측은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6년가량 매월 400만원을 벌어 자신의 학비와 자녀의 학원비, 대출금 이자 납부 등에 쓴 아내가 술집에서 일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B씨는 법정에서 "가장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생활비를 충분히 지급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 몰래 술집에서 근무하며 부정행위를 한 것은 혼인생활에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혼인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인터넷법률신문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40건 4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95 '고드름 사망' 사건…"시행사와 대표회의 관리감독 책임" 인기글첨부파일 김정화변호사 02-06 3881
194 행방불명 ‘미혼의 서자(庶子)’ 재산 누가 상속 받나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1-23 2343
193 찜질방에 흘린 음료수, 직원이 치우다 손님 ‘미끌’… 책임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1-18 2445
192 성년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한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2-26 2398
191 본사 지휘 받아 해외파견… “산재(産災) 대상”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2-14 2417
190 순찰업무 20여년… 발 모양 변형은 공무상 재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1-29 2520
189 어머니 성(姓)으로 바꾼 자녀가 어머니가 소속된 종중의 종원인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1-14 2754
188 '코 성형 부작용' 母女에 설명 없이 재수술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1-02 2503
187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35
186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는 양육합의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559
185 “구두쇠 남편, 결혼 파탄 책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77
184 [가사]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를 미성년자의 모에서 미성년자의 외할아버지로 변경해줄 것으로 구하는 외할아버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96
183 법원, 친딸 상습추행 '인면수심' 부친 친권박탈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64
182 재산분할대상 재산의 시가산정 기준시점(변론종결시) 및 아파트가액, 예금채권액, 주식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기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3491
181 시어머니가 내 명의로 불법 대출" 허위고소 며느리에 실형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11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