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의 명시적 승낙없이 입양을 인정한 사례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친부모의 명시적 승낙없이 입양을 인정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9:08 조회2,267회 댓글0건

본문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돼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

[변론종결] 2010. 3. 2.
[판결선고] 2010. 3. 16.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각 양친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2의 모인 000은 1986년부터 서울 ###에서 ‘00의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였던 중, 1997. 9.경 위 병원 앞에 버려진 출생한지 2주일 정도의 피고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원고 2는 자신이 출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알고 있던 터라 피고를 자신의 아들로 양육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피고를 양육 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0. 10. 1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피고를 자신들의아들로 양육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01. 1. 5. 피고에 대하여 그들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들은 현재까지 피고를 그들의 아들로 양육, 감호하여 오고 있는데, 그 동안 피고의 실제 부모는 물론 기타 친족들로부터 이에 대한 이의나 어떠한 연락도 받아본 적이 없다.

라. 00국시민권자인 원고 2는 2009. 4.경 피고와 함께 00국으로 출국하기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00국 영주권 이민비자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2의 친생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양한 것이 아니라는 사유로 위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000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제883조 각 호 소정의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므1633, 164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에 대한 출생신고의 경위 및 그 후 양육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경우 피고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당시 피고와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의 친생부모가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 대낙권자의 명시적 승낙이 없다는 사정을 들어 15세 미만자의 자에 대하여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양육과 감호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법의 보호 밖에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바, 피고의 대낙권자가 이를 바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입양에 대한 대낙권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정된다 할 것이며, 그 밖에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한 출생신고는 입양신고로서의 기능을 발휘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각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양친자관계가 존재함이 명백하고,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사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40건 4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95 '고드름 사망' 사건…"시행사와 대표회의 관리감독 책임" 인기글첨부파일 김정화변호사 02-06 3880
194 행방불명 ‘미혼의 서자(庶子)’ 재산 누가 상속 받나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1-23 2343
193 찜질방에 흘린 음료수, 직원이 치우다 손님 ‘미끌’… 책임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1-18 2445
192 성년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한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2-26 2397
191 본사 지휘 받아 해외파견… “산재(産災) 대상”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2-14 2417
190 순찰업무 20여년… 발 모양 변형은 공무상 재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1-29 2519
189 어머니 성(姓)으로 바꾼 자녀가 어머니가 소속된 종중의 종원인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1-14 2753
188 '코 성형 부작용' 母女에 설명 없이 재수술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1-02 2502
187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35
186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는 양육합의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558
185 “구두쇠 남편, 결혼 파탄 책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76
184 [가사]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를 미성년자의 모에서 미성년자의 외할아버지로 변경해줄 것으로 구하는 외할아버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95
183 법원, 친딸 상습추행 '인면수심' 부친 친권박탈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63
182 재산분할대상 재산의 시가산정 기준시점(변론종결시) 및 아파트가액, 예금채권액, 주식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기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3490
181 시어머니가 내 명의로 불법 대출" 허위고소 며느리에 실형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09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