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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딸 상습추행 '인면수심' 부친 친권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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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9:10 조회2,2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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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1부(김상국 부장판사)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A(38)씨에게서 부모로서의 권리를 박탈해달라는 검사의 친권상실선고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친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망각하고 자녀에게 심대한 정신·신체적 고통을 가했기 때문에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7월 중순부터 8월 하순까지 수차례에 걸쳐 딸(15)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받았다.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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