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 흘린 음료수, 직원이 치우다 손님 ‘미끌’… 책임은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찜질방에 흘린 음료수, 직원이 치우다 손님 ‘미끌’… 책임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8-01-18 16:02 조회2,444회 댓글0건

본문

중앙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본인에 60%책임


139182.jpg


찜질방 직원이 바닥에 엎질러진 음료수를 치우던 주변을 손님이 지나다 미끄러져 다쳤다면 손님에게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나모씨(62·여)가 A찜질방을 운영하는 김모씨와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나55303)에서 "현대해상은 9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나씨는 2014년 2월 김씨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A찜질방에서 대리석 바닥에 엎질러진 음료수에 미끄러져 왼쪽 손목에 골절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찜질방 직원은 바닥에 엎질러진 음료수를 닦고 있었다. 나씨는 이듬해 7월 "4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중목욕탕 운영자 등은 이용자에게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설비를 안전하게 해야 하고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찜질방 직원은 대리석 바닥의 음료수를 제거하는 외에 구두로라도 맨발인 고객들이 그 주변으로 다니지 못하도록 막거나 바닥에 있는 음료수를 조심하라는 주의를 주는 등 사고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나씨도 직원이 바닥에 흘려진 음료수를 닦고 있어 물기가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도 우회하거나 유심히 살피지 않고 통행한 잘못이 있다"며 찜질방 측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출처 : 인터넷법률신문)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40건 3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0 [판결] “나 죽으면 車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라” 했다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2-11 2458
209 [판결] 대법원 "미쓰비시도 배상"… 강제징용 피해자 잇따라 승소 판결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1-13 2398
208 [판결] "복직자, 해고예고수당 반환의무 없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0 2386
207 [판결] "재산상 권리·의무 승계했다고 '근로관계'까지 포괄승계 되는 것 아니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17 2487
206 [판결] 신랑측 예식장 계약 뒤 취소… “신부측도 공동배상책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02 2464
205 "'원금보전 특약' 분양대금 감액됐어도 취득세 환급 안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8-21 2443
204 대법원, 롯데마트 이어 "이마트 '1+1판매'도 과장광고"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8-07 2513
203 [판결] "의료사고로 '식물인간' 환자 치료비… 병원이 끝까지 책임져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7-24 2430
202 명예훼손죄에 있어 ‘사실의 적시’ 해당 여부 판단에 관한 판례의 검토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6-19 2618
201 과거양육비 지급채무가 상속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5-15 2497
200 임대인이 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5-08 2837
199 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4-04 2449
198 당사자 협의·법원심판 없었다면…“과거양육비 상속대상 아냐”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3-30 2469
197 "성희롱 피해자 보복 인사조치한 회사, 배상해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3-06 2411
196 약식기소에 불복,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벌금 2배'로 늘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2-23 2398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