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의 파혼시 예물처리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약혼의 파혼시 예물처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25 조회2,347회 댓글0건

본문

파혼된 경우 약혼예물은 원칙적으로 서로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약혼해제에 잘못이 있는 사람은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약혼할 때 교환하는 약혼예물은 혼인의 성립을 조건으로 한 증여이기 때문에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서로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한 쪽의 잘못으로 약혼이 파혼됐다면, 파혼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는 자신이 받은 예물은 상대방에게 돌려주어야 하나, 상대방에게 준 예물은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단 혼인이 성립되면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더라도 약혼예물은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었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물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사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40건 1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40 [판결] 대법원 "임시후견 치매 환자 유언장도 의사능력 있다면 유효" 새글 관리자 13:56 3
239 판결] 소송에서 유류분 재조정 예상돼도 “납부한 상속세, 그 소송에서 구상금 청구할 수 없어” 새글 관리자 13:54 4
238 [판결] 유언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 인정된다면… “유언 효력 확인 판결 확정 1년 내 유류분반환 청구 가능” 새글 관리자 13:52 4
237 할머니가 준 '세뱃돈 5000만 원' 증여세 안 내도 되는 나이는? 새글 관리자 13:46 4
236 상속분쟁, 재벌가만의 이야기 아니다 새글 관리자 13:43 4
235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새글 관리자 13:41 3
234 상속분쟁-고령화에 ‘성년후견’ 사건 10년새 8배 급증 새글 관리자 13:40 4
233 ‘유류분’ 위헌성 판단에 상속다툼 더 치열할 듯 새글 관리자 13:36 3
232 부양 의무 이행 안한 부모 상속자격 박탈 '구하라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새글 관리자 13:34 3
231 2022년 12월부터 피해자 동의 없이 "공탁"가능 인기글 관리자 10-13 1201
230 죄형법정주의와 법의 해석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8-19 2512
229 교통사고 5년 후 진단된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장애증상이 현실화 된 때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2-08 2913
228 아내의 혼외자에 대한 남편의 친생부인권 박탈은 남편의 생육권(生育權) 침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2-08 2751
227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2-11 3431
226 ‘유부남’ 사실 속이고 미혼여성과 사귀며 성관계 했다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1-29 3106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