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와 친부모의 재산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양자와 친부모의 재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25 조회3,100회 댓글0건

본문

양자라 하더라도 친부모의 제1순위 상속권자로서 친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양자가 입양을 하게 되면 양부모와 법정친자관계가 형성되어 양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민법 제1000조의 제1순위 상속권자인 직계비속엔 자연혈족이건 법정혈족이건 차별이 없으므로 친생자뿐만 아니라 양자도 포함됩니다.
한편 양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친부모와의 친자관계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친부모의 자녀로서 민법 제1000조의 제1순위 상속권자인 직계비속으로 상속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즉 양자는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사

판례 및 자료 목록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