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양육비의 청구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과거의 양육비의 청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27 조회2,380회 댓글0건

본문

협의이혼당시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없이 아이를 혼자서 키워왔다면 현재와 장래에 대한 양육비뿐만 아니라 과거에 지급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양육비의 분담에 관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부모는 그 출생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이 의무는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모 중 일방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에 대해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중 일부를 청구할 수 있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해야 하는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양육비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사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40건 10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5 혼인무효의 판결을 받았는데,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84
104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도 상속이 가능한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74
103 낙태시키려 '혼인 각서' 작성해줬더라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49
102 '불임·성기능 장애' 혼인취소 사유 안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28
101 자녀에 이혼 사실 말하지 않기로 해 놓고… 위자료 폭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27
100 각방을 사용하는 등 부부 사이의 신뢰관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83
99 간통죄 폐지, 위자료 산정·재산분할 큰 영향 없을 듯헌재, 위헌결정 이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53
98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정여부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므1256 판결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35
97 동거 장소에 대한 협의의 취소와 이혼원인의 관계- 울산지법 제2가사 단독 2011.6. 21.선고, 2010…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43
96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허용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26
95 혼인관계의 형식이 아닌 실질을 고려한 판결의 의미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38
94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협의이혼 하는 방법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06
93 이혼시 자녀양육권자를 정하는 방법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18
92 공동상속인의 기여분, 특별수익 및 이에 따른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에 관한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34
91 협의이혼하기로 한 이후 타인과 정교하였더라도 상대방에게 위자료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00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