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도 상속인에 해당하는가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태아도 상속인에 해당하는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27 조회2,422회 댓글0건

본문

태아도 상속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살아서 출생한 뒤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돌려 받아야 합니다.
태아란 사람으로 출생하기 이전의 생명체이므로 원칙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3조). 그러나 민법은 예외적으로 태아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권리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에도 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태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제1000조). 이 외 대습상속(제1001조)·유증(제1064조)·사인증여의 경우에도 태아의 권리가 인정됩니다.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에 대해 ①태아는 살아서 출생한 때 상속개시시에 출생한 것으로 보아준다는 의미라는 견해(정지조건설)와 ②상속개시된 때 이미 상속인이 되고 단지 사체로 출생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인정한다는 견해(해제조건설)가 있습니다. ③대법원 판례는 태아는 어머니의 배속에 있는 동안엔 권리가 있더라도 이를 대행할 기관이 없어 태아로서는 권리능력이 있을 수 없다고 하여 정지조건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해제조건설에 따른다면 나중에 쌍동이로 태어나거나 사체로 출생할 경우 법률관계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정지조건설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태아가 아직 태아로 있는 동안엔 상속을 받을 수 없고, 나중에 살아서 출생한 뒤 상속을 받게 되며,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제999조).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사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40건 1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40 [판결] 대법원 "임시후견 치매 환자 유언장도 의사능력 있다면 유효" 새글 관리자 13:56 2
239 판결] 소송에서 유류분 재조정 예상돼도 “납부한 상속세, 그 소송에서 구상금 청구할 수 없어” 새글 관리자 13:54 4
238 [판결] 유언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 인정된다면… “유언 효력 확인 판결 확정 1년 내 유류분반환 청구 가능” 새글 관리자 13:52 4
237 할머니가 준 '세뱃돈 5000만 원' 증여세 안 내도 되는 나이는? 새글 관리자 13:46 4
236 상속분쟁, 재벌가만의 이야기 아니다 새글 관리자 13:43 4
235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새글 관리자 13:41 3
234 상속분쟁-고령화에 ‘성년후견’ 사건 10년새 8배 급증 새글 관리자 13:40 4
233 ‘유류분’ 위헌성 판단에 상속다툼 더 치열할 듯 새글 관리자 13:36 3
232 부양 의무 이행 안한 부모 상속자격 박탈 '구하라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새글 관리자 13:34 3
231 2022년 12월부터 피해자 동의 없이 "공탁"가능 인기글 관리자 10-13 1201
230 죄형법정주의와 법의 해석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8-19 2512
229 교통사고 5년 후 진단된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장애증상이 현실화 된 때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2-08 2913
228 아내의 혼외자에 대한 남편의 친생부인권 박탈은 남편의 생육권(生育權) 침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2-08 2751
227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2-11 3431
226 ‘유부남’ 사실 속이고 미혼여성과 사귀며 성관계 했다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1-29 3106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