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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협의이혼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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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30 조회2,3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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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주하는 귀하와 재외국민인 남편이 협의이혼을 하고자 할 경우 첫째 방법으로
는 국내에 거주하는 귀하가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호적등본, 이혼신고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를 준비하여 남편에게 보내고, 이를 재외국민인 남편이 그 거주지역
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인접지역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방
법입니다.
그러면 공관장은 신청서 및 진술서를 외교통상부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보내고, 서
울가정법원에서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귀하를 출석시켜 협의이혼확인절차를 밟습니
다. 쌍방의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귀하는 3개월 내에 본적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호적법 제79조의2).
둘째 방법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귀하께서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서울가정법
원에 제출하면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외교통상부를 경유하여 남편거주지를 관할하는 재
외공관장에게 보내어 남편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서울가정법원에 보내는 방법도 있습
니다(호적법시행규칙 제87조 제3항).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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